부동산

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 사전심사 한 번에 끝내는 방법

Synthora 2025. 3. 26.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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🏚️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 사전심사 한 번에 끝내는 방법 (서류 리스트 포함)
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,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을 통한 주택 매입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
특히 NH 외에도 여러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사전심사를 한 번에 접수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, 어디에 할 수 있을까?

전세사기 피해자는 여러 공공기관에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가능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기관역할
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, 임대 재공급
국토안전관리원 피해조사 및 매입 연계
캠코 (한국자산관리공사) 공공매입 대행, 전세사기 대응반 운영
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보증금 반환보증, 간접적 회수 지원
지방자치단체 (예: 미추홀구청) 피해자 접수, LH/캠코와 협력
국토교통부 통합지원센터 사전심사 통합 접수 창구 (여러 기관 한 번에 신청 가능)

🔁 사전심사 한 번에 신청하려면?

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심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홈페이지: 정부24 전세사기지원포털
  • 전화상담: ☎ 1588-0149
  • 신청하면 → LH, 캠코, 지자체 등과 자동 연계되므로 중복 신청 불필요

📄 사전심사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(공통 기준)

전세사기 매입 사전심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서류명설명
✅ 신청서 기관별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서
✅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, 가족관계 확인용
✅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력 포함, 실거주 증빙
✅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
✅ 보증금 입금 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, 통장거래내역 등
✅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가능
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등기부등본) 권리관계 확인
✅ 경매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, 매각물건명세서 등
✅ 피해사실 입증서류 수사의뢰서, 수사접수증, 피해자 확인서 등
✅ 통장사본 보증금 반환 예정 계좌 기재용
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서명 필요 (양식 제공됨)

📌 선택 제출 (해당자만)

서류명설명
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거주 시 필요
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센터 발급
보증금 반환 소송 서류 판결문, 소장 등
지자체 피해자 인정서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
보증보험 증서 HUG 또는 SGI 보증보험 가입 내역

🗂️ 서류 발급 방법

서류명발급처
주민등록등본/초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
건축물대장 정부24
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센터 방문
수사 관련 서류 경찰서 또는 검찰청
감정평가서 LH 또는 법원에서 발급 (※ 해당 이미지 활용 가능)

📌 실사례 참고: 인천 미추홀구 사례

  • 주소: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올레오 1601호
  • 감정평가금액: 233,965,000원
  • 낙찰금액: 155,222,000원
  • 차액(경매차익 산정): 78,743,000원
  • 신청일: 2023.11.09
  • 결과서 발급: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

☑️ 이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매입 신청이 가능하며,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 관련 서류 일체도 첨부해야 합니다.


🧾 참고 팁

  •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창구 또는 국토부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.
  •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원칙입니다.
  •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,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하세요.

💬 마무리
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
공공기관의 매입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입니다.

✔️ 여러 기관에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,
국토부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세요!

📥 댓글로 질문 주시면,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최신 정보도 안내해드릴게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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