🏚️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 사전심사 한 번에 끝내는 방법 (서류 리스트 포함)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,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을 통한 주택 매입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
특히 NH 외에도 여러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사전심사를 한 번에 접수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, 어디에 할 수 있을까?
전세사기 피해자는 여러 공공기관에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가능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|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, 임대 재공급 |
| 국토안전관리원 | 피해조사 및 매입 연계 |
| 캠코 (한국자산관리공사) | 공공매입 대행, 전세사기 대응반 운영 |
|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| 보증금 반환보증, 간접적 회수 지원 |
| 지방자치단체 (예: 미추홀구청) | 피해자 접수, LH/캠코와 협력 |
| 국토교통부 통합지원센터 | ✅ 사전심사 통합 접수 창구 (여러 기관 한 번에 신청 가능) |
🔁 사전심사 한 번에 신청하려면?
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심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: 정부24 전세사기지원포털
- 전화상담: ☎ 1588-0149
- 신청하면 → LH, 캠코, 지자체 등과 자동 연계되므로 중복 신청 불필요
📄 사전심사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(공통 기준)
전세사기 매입 사전심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| ✅ 신청서 | 기관별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서 |
| ✅ 주민등록등본 | 최근 3개월 이내, 가족관계 확인용 |
| ✅ 주민등록초본 | 주소 변경이력 포함, 실거주 증빙 |
| ✅ 임대차계약서 | 확정일자 필수 |
| ✅ 보증금 입금 내역서 | 계좌이체 영수증, 통장거래내역 등 |
| ✅ 건축물대장 | 인터넷 발급 가능 |
| 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(등기부등본) 권리관계 확인 |
| ✅ 경매 관련 서류 | 감정평가서, 매각물건명세서 등 |
| ✅ 피해사실 입증서류 | 수사의뢰서, 수사접수증, 피해자 확인서 등 |
| ✅ 통장사본 | 보증금 반환 예정 계좌 기재용 |
| 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서명 필요 (양식 제공됨) |
📌 선택 제출 (해당자만)
| 가족관계증명서 | 가족 거주 시 필요 |
| 전입세대열람내역 | 주민센터 발급 |
| 보증금 반환 소송 서류 | 판결문, 소장 등 |
| 지자체 피해자 인정서 |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 |
| 보증보험 증서 | HUG 또는 SGI 보증보험 가입 내역 |
🗂️ 서류 발급 방법
| 주민등록등본/초본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|
| 건축물대장 | 정부24 |
| 등기부등본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|
| 전입세대열람내역 | 주민센터 방문 |
| 수사 관련 서류 | 경찰서 또는 검찰청 |
| 감정평가서 | LH 또는 법원에서 발급 (※ 해당 이미지 활용 가능) |
📌 실사례 참고: 인천 미추홀구 사례
- 주소: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올레오 1601호
- 감정평가금액: 233,965,000원
- 낙찰금액: 155,222,000원
- 차액(경매차익 산정): 78,743,000원
- 신청일: 2023.11.09
- 결과서 발급: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
☑️ 이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매입 신청이 가능하며,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 관련 서류 일체도 첨부해야 합니다.
🧾 참고 팁
-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창구 또는 국토부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.
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원칙입니다.
-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,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하세요.
💬 마무리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
공공기관의 매입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입니다.
✔️ 여러 기관에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,
국토부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세요!
📥 댓글로 질문 주시면,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최신 정보도 안내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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