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🏚️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
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✅ 1.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신청 대상:
-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
-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(서울시 7억 원, 기타 지역 5억 원)
- 임대인의 파산, 회생절차 개시,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
-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시·도청 또는 시·군·구청 방문 접수
- 제출 서류: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초본
-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
-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등
- 처리 절차:
- 신청 → 접수·조사 (30일 이내) →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보 (안건상정 후 30일 이내)
🏠 2. 피해주택 공공 매입 및 임대 지원
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.
- 지원 내용:
-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
- 임대료는 시세의 30% 수준으로 제공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- 문의: LH 전세피해지원센터
💰 3. 긴급 주거지원
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.
- 지원 내용:
- 공공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 등 긴급지원주택 제공
- 임대료는 시세의 30% 수준이며, 월세 선납 조건 없음
- 거주 기간은 최대 2년이며, 추가 연장 가능
- 신청 방법:
- 문의: LH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
💳 4. 긴급 생계비 지원
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내용:
- 최대 1,0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
- 저금리로 제공되며, 상환 기간은 최대 5년
- 신청 방법:
- 문의: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⚖️ 5. 법률 지원
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지원 내용:
-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
-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 지원
- 신청 방법:
- 문의: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
🧘 6. 심리 상담 지원
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.
- 지원 내용:
-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무료 상담 제공
- 필요 시 지속적인 상담 지원
- 신청 방법:
- 문의: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
📞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
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입니다.
- 전화 상담: ☎ 1588-0149
- 온라인 상담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- 운영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📝 마무리
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위의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각 지원제도는 신청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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