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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총정리 | 무료 상담부터 소송까지 가능한 정부 제도
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.
임대인이 잠적하거나, 경매가 시작되고,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 보일 때…
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법률 지원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법률 상담, 소송 지원,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세사기 법률지원이란?
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입니다.
무료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제공되며, 특히 보증금 반환청구, 임차권등기, 경매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🧾 지원 내용
구분내용
| 📞 무료 법률상담 | 피해 상황 진단, 대응 방법 설명, 서류 해석 등 |
| 🧑⚖️ 소송 지원 | 보증금 반환청구, 전세권 설정, 임차권 등기명령, 대위변제 등 |
| 💼 변호사 선임 지원 | 일정 조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 변호사 연결 |
| 🔍 서류작성 도움 | 소장 작성, 증거 정리, 절차 안내 등 무료 제공 |
| 📚 정보 제공 | 전세사기 대응 매뉴얼, 판례, 절차 가이드 등 |
🏛️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① 대한법률구조공단
- 전국 지부 및 출장소 운영
- 무료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
-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☎ 132
- https://www.klac.or.kr
대한법률구조공단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www.klac.or.kr
② 전세피해지원센터
- 법률상담 전담 인력 배치
- 피해자 결정과 함께 법률지원 연계
- 전화 ☎ 1588-0149
-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
- https://jeonse.kgeop.go.kr
③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실
- 각 시청/구청 별도 운영
- 방문 예약 또는 전화 상담 가능
✅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를 받은 사람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
-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
-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 비용 부담이 큰 사람
📌 ※ 소득·자산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 제한 가능
→ 저소득층 우선 지원 / 중산층도 피해자이면 가능성 있음
📄 필요한 서류
서류명설명
|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| 국토부 또는 지자체 발급 |
| 주민등록등본 | 전입 사실 확인용 |
| 임대차계약서 | 확정일자 포함 필수 |
| 보증금 입금 증빙 | 통장내역, 이체증명 등 |
| 경매/공매 자료 (있을 경우) | 사건번호, 감정평가서 등 |
| 기타 서류 | 경찰 수사결과 통보서 등 |
💡 실제 지원 사례 예시
- A씨 (서울 강서구):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위기.
→ 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소송 지원받아 임차권 등기 → 경매배당 참여 성공 - B씨 (인천 미추홀구): 임대인 사망 후 연락두절, 경매 진행 중
→ 피해자 결정 +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→ LH 공공매입 + 보증금 일부 회수
🧠 꼭 알아야 할 팁!
✅ 피해자 결정서가 핵심 열쇠
→ 모든 지원(소송 포함)은 이 서류를 기준으로 시작돼요.
✅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
→ 직접 방문 못 해도 전화상담 + 서류 접수로 진행 가능해요.
✅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!
→ 사기 범죄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유리합니다.
📞 상담처 안내
기관명연락처홈페이지
| 대한법률구조공단 | ☎ 132 | https://www.klac.or.kr |
| 전세피해지원센터 | ☎ 1588-0149 | https://jeonse.kgeop.go.kr |
| 서민금융상담센터 | ☎ 1397 | https://www.kinfa.or.kr |
📝 마무리
전세사기를 당했다면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
정부가 마련한 법률 지원 제도를 통해
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.
✅ 법률상담은 무료!
✅ 소송 지원도 가능!
✅ 필요한 건 ‘피해자 결정서’ 하나!
👉 지금 바로 지원센터에 상담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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