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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배드뱅크 설립으로 구제한다
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.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채권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던 사항을 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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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전세사기 배드뱅크 급물살…채권조회부터 푼다
[앵커]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빚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.이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채권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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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드뱅크(Bad Bank)란?
- 본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또는 자산을 별도로 분리해 매입·정리하는 특수기관입니다.
- 정부 주도 공적 배드뱅크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, 과거 IMF 이후부터 위기국면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.
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용 배드뱅크와 개인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 ‘빚 탕감’ 배드뱅크 두 축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2. 대상 및 범위 확대
✔ 전세사기 피해자
- **임대인의 무책임(잠적, 파산 등)**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된 세입자.
- 정부 인정 피해자 약 3만1,437명, 실제 구제 주택은 약 1,043호 수준으로 구제 속도가 매우 느림.
- 개선된 법안(복기왕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)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채권 순위 조회 가능 예정.
✔ 개인 장기 연체 채무자
- 7년 이상,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약 113만 명이 대상.
- 정부는 16조4,000억 원 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정리할 계획이며, 이 중 60% 이상은 100% 탕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3. 정책 배경 및 법적 구성
-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금융위와 국토부 협력 하에,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조사하고, 필요시 채권을 캠코·LH가 인수해 구조를 마련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.
- 개인 채무자 배드뱅크는 2025년 2차 추경(예산 4,000억 원 반영)과 금융권 출연금을 합쳐 운영될 예정이고, 캠코 산하의 **채무조정 전담 기구(별도 TF)**를 중심으로 8–10월 중 본격 가동됩니다.
4.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
전세사기 피해자
- **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(jeonse.kgeop.go.kr)**을 통해 피해 사실 접수 →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.
- 인정된 경우 LH 경·공매 또는 새로 설립될 배드뱅크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채권 정리 → 매각 → 보증금 분배 과정을 수개월 내 진행하며, 절차가 완료될 경우 강제 퇴거 회피, 보증금 회수 등이 가능해집니다.
개인 연체 채무자
- 별도 신청 없이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연체채권을 자동 매입, 추심 중단.
-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상태에 따라:
- 중위소득 60% 이하,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→ 전액 탕감
- 일정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→ 원금 최대 80% 감면 후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.

5. 혜택 및 기대 효과
전세사기 피해자
-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명도소송이나 강제 퇴거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LH가 주택 매입 시 퇴거 시 차익 일부 환급 또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가능성도 있습니다.
- 더욱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전망입니다.
개인 채무자
- 최대 100% 전액 탕감, 또는 최대 80%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.
- 약 113만 명, 16조4천억 원 규모 채무에 적용 가능성.
- 조정 후에도 더 이상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, 사회·직업 재기 기반 확보.
6. 유의사항 및 논란
-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: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와의 역차별 우려 제기됨.
- 재원 조달 문제: 전체 필요한 재원 약 1조원(전세) + 8,000억 원(장기연체) 기준이며, 금융권과 정부 사이의 부담 분담 구조가 아직 협의 중입니다.
- 채권 매입 가격 산정 문제: 과거 5% 수준 매입 사례처럼 할인율 조율이 중요하며, 금융권은 재정 부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
7. 어디서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나?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: [jeonse.kgeop.go.kr] – 신청, 상태 조회, 피해자 인정 여부 확인.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:
- 장기연체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담당
- 문의 전화: 1577‑6500 (공공기관 대표)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:
- 전세사기 구제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운영
- 문의 전화: 1600‑1004
-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: 정책 방향 및 법개정 관련 문의 가능
✅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
대상 그룹요건지원 방식혜택 요약
| 전세사기 피해자 | 확정일자+전입신고·피해 인정된 자 | 배드뱅크 또는 LH 매입 절차 진행 | 보증금 회수, 명도소송 회피, 주택지원 가능 |
| 개인 장기연체 채무자 |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, 소득/재산 기준 |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자동 매입 | 최대 100% 탕감 또는 최대 80% 감면 |
https://youtu.be/TAyp26UBPfg?si=wYbRLE6MgB09FS_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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