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

육아 인플루언서 ,아동권 침해 사례, 심각한 수위

Synthora 2025. 7. 24. 18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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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bn.co.kr/news/society/5128371/20005/newsstand

 

″추억용″ vs ″권리 침해″…'육아 인플루언서' 두고 갑론을박 [인기척]

인스타그램 팔로워 93만 명, 유튜브 채널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만 3살 SNS 스타, 일명 '태요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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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“추억일까, 침해일까?”

– 육아 인플루언서와 아동권리 논쟁

SNS에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육아 인플루언서,
사랑받는 존재이자 논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.

3살 유튜브 스타 ‘태요미’는
귀여운 모습으로 랜선 이모·삼촌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,
그 이면에서는 “이건 과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 일인가?”라는
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.


🌟 키즈 콘텐츠는 ‘힐링’, 그러나…

  • SNS 팔로워 수십만 명, 조회 수 수백만 회
  • 순수하고 귀여운 영상, 말투, 일상이 ‘무해력 콘텐츠’로 주목
  • 대학생·엄마 팬들 “추억이자 힐링이다”라는 반응

✅ 육아 콘텐츠는 ‘정보 공유’와 ‘감성 마케팅’의 중심축이 됐고,
✅ 브랜드는 키즈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**공동구매(공구)**를 진행하며 수익화합니다.

하지만 일부 콘텐츠는

  • 아이의 얼굴, 목욕·샤워 장면
  • 발달 상태, 질병 정보 등
  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기도 합니다.

⚠️ 아동권 침해 사례, 심각한 수위

  • 방송에서 아동 샤워 장면 노출
    →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‘권고’ 조치
  • SNS 사진 악용 합성 사례
    → 제주도 국제학교 사건, 나체 합성 유포
  • 화장품 광고에 '아토피' 등 금지 문구 사용
    → 허위 광고 적발 사례 다수
  • '친환경' 완구 광고도 법적 근거 없이 남용

📌 한 번 올라간 콘텐츠는 완전 삭제가 어렵고,
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


🧒 아이도 의견이 있다, 하지만…

  • 세이브더칠드런 설문 (2023)
    → 아동 90% “동의 없는 게시물 삭제하고 싶다”
    → 85% “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”
    → 97% “타인 게시물 삭제·수정 요청 의사 있다”

하지만 어린아이는
“엄마 좋을 대로 해”라는 식의 피상적 동의를 하기 쉬워,
이는 진정한 ‘동의’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


🌍 해외의 변화 vs 국내의 현실

🇺🇸 미국 일리노이주
→ 자녀 등장 영상 수익의 일정 비율을 아이에게 정기 기금으로 분배하는 법안 도입 (2025년 7월 시행)

🇰🇷 한국은?
→ ‘아동 잊힐 권리’ 필요성은 논의 중이나 관련 법안은 아직 없음
→ 보건복지부 체크리스트, 방송심의 기준은 있으나 강제성 부족


👩‍⚖️ 전문가 의견 “아이의 삶은 어른의 콘텐츠가 아니다”

공혜정 (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) 대표:

“SNS 사진이 성적 대상화·유괴·스토킹 등 범죄에 연결될 수 있다.”

박상수 변호사:

“아이의 삶을 경제적 목적으로 쓰는 건 친권의 남용일 수 있다.
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아동학대 수준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.”


🤝 적절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

육아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문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.
하지만 아이는 ‘소유물’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.

✅ 좋은 정보 공유는 가능하되,
✅ 아동의 초상권·개인정보·동의 여부는 보호 기준이 명확히 필요합니다.

🔐 지금 필요한 건,

  • 부모의 판단 + 제도적 장치
  • 아동 인권 중심의 SNS 운영 윤리입니다.

 

 

 

 

https://youtube.com/shorts/10JHuxQkHxo?si=oDEW83-uqkKPFMHL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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